광고 약관

이 약관은 강사뉴스(이하 「매체」)에 광고를 신청하고 게재하는 조건을 정합니다. 광고를 신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1조 신청과 성립

광고는 광고 신청 화면 또는 메일로 신청하며, 매체가 게재 확정 메일을 보낸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. 신청 직후 자동으로 보내는 견적서는 참고용입니다.

제2조 금액과 결제

금액은 광고 안내에 게시된 단가(부가세 별도)를 따릅니다. 매체는 게재가 끝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, 광고주는 발행일로부터 14일 안에 계좌 이체로 지급합니다.

제3조 소재

광고주는 게재 시작 2일 전까지 소재를 제출합니다. 소재의 저작권·초상권·상표권 등 권리와 내용의 진실성은 광고주가 책임지며, 이로 인한 제3자의 청구는 광고주가 해결합니다. 매체는 광고 게재 기준에 따라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재를 거절·중단할 수 있습니다.

제4조 게재

배너는 확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자리에, 뉴스레터는 확정된 회차에, 스폰서 기사는 편집국 검수를 마친 날 게재합니다. 서버 장애 등으로 게재가 24시간 이상 중단되면 그만큼 기간을 늘리거나 일할 계산해 금액에서 뺍니다.

제5조 취소

게재 시작 전 취소는 비용이 없습니다. 게재 중 광고주 사정으로 취소하면 게재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청구합니다. 스폰서 기사는 게재 후 취소해도 금액을 청구하며, 기사의 삭제 여부는 편집국이 정합니다.

제6조 측정과 보고

매체는 노출·클릭 실측값을 리포트로 제공합니다. 실측값은 참고 자료이며 매체는 특정 노출·클릭·전환 수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.

제7조 개인정보

신청 시 받은 담당자 정보는 광고 진행·세금계산서 발행에만 쓰며, 거래 종료 후 5년간 보관한 뒤 파기합니다(개인정보처리방침).

제8조 분쟁

이 약관에 없는 사항은 관련 법령과 상관례를 따르며, 분쟁은 매체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해결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