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고 게재 기준
강사뉴스는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광고를 분명히 구분하고, 아래 기준에 맞는 광고만 싣습니다. 이 기준은 편집방침의 일부입니다.
1. 광고 표시
- 배너는 기사와 분리된 자리에 싣습니다.
- 광고비를 받고 게재한 기사(스폰서 기사)는 목록에 AD, 기사 첫머리에 「광고 — ○○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게재한 기사」를 표시합니다. 이 표시는 빼지 않습니다.
- 뉴스레터에 광고를 실은 회차는 메일 제목 맨 앞에 「(광고)」를 붙이고, 광고 칸에 「광고」를 표시합니다.
- 교육과정 공고판의 모든 공고는 광고입니다.
2. 편집 독립
- 광고 집행 여부는 일반 기사의 취재·선정·논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. 광고주는 일반 기사의 내용·게재·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.
- 스폰서 기사 원고는 편집국이 사실 확인과 표현을 다듬으며, 검증되지 않은 수치나 비교 우위 주장은 고치거나 뺍니다.
3. 싣지 않는 광고
- 허위·과장(「최고」「유일」「100% 보장」 등 근거 없는 표현), 근거 없는 수치나 효과 약속
- 법령상 자격·인허가가 필요한데 확인되지 않는 상품, 불법 다단계·사행성·성인 콘텐츠
- 타인의 권리(저작권·초상권·상표권)를 침해하거나 특정인·기관을 비방하는 내용
- 독자를 속여 클릭을 유도하는 소재(기사·시스템 알림처럼 꾸민 배너 등)
4. 심의 절차
- 신청된 소재는 자동 1차 검토(규격·표현) 뒤 편집국이 확인해 24시간 이내에 게재 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- 기준에 맞지 않으면 수정을 요청하거나 게재를 거절할 수 있으며, 게재 중에도 문제가 확인되면 중단할 수 있습니다.
- 강사뉴스 운영사와 사업 영역이 겹치는 광고주의 광고는 편집국이 개별로 판단하며, 운영사 안내 상자와 같은 화면에 함께 싣지 않을 수 있습니다.
5. 측정과 보고
- 노출·클릭은 봇·자동 접속·내부 점검을 같은 규칙으로 뺀 실측값으로 보고하며, 특정 수치를 약속하지 않습니다.
- 공개 페이지에는 방문자·구독자 수를 적지 않습니다. 매체 소개서와 실측 리포트는 요청하신 광고주께 비공개 주소로 드립니다.